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0-0-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50-0-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내국법인이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업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일 것 2. 2 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일 것 3. 특수관계
- 집행기준집행기준 50-0-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
50-0-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 내국법인이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산양도 차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다 . 구분 내 용 손금 산입 금액 양도차익 중 손금산입 금액 : MIN 〔 ㉠ , ㉡ 〕 ㉠ 양도자산의 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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