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청산소득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면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공시로 대신할 수 있어요.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청산소득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면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공시로 대신할 수 있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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