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3-156…1
113-156…1 【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113-156…2
113-156…2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
규칙 제76조 제3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영 제89조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3-156…3
113-156…3 【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
① 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해당 자산가액을 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3-156…4
113-156…4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3-156…6
113-156…6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
- 기본통칙기본통칙 113-156…7
113-156…7 【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영 제11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13-0-1
구분경리
113-0-1 구분경리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 대상법인 구분경리내용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 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113-0-2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113-0-2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 ( 이 하 “ 기타의 사업 ”) 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의 합계액에서 부채 ( 충당금을 포함한다 ) 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
- 집행기준집행기준 113-156-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113-156-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제 5 장 보칙 _ 19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 ( 복리후생비 , 퇴직금 및 퇴직 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 ) 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13-156-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113-156-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영 제 89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13-156-4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113-156-4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 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13-156-5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113-156-5 개별손익 ・ 공통손익 등의 계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개별익금 가 .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 나 .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
- 집행기준집행기준 113-156-6
공통익금의 구분 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113-156-6 공통익금의 구분 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익금의 구분 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영 제 11 조제 1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