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급자의 부도·폐업이나 계약 해제·변경 등으로 계산서를 받지 못한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공급자의 부도·폐업이나 계약 해제·변경 등으로 계산서를 받지 못한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64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4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