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3-211…1
163-211…1 【 영수증 등의 범위 】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163-211…2
163-211…2 【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3-211…3
163-211…3 【 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
제조업자가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여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과정상 시・군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3-211…4
163-211…4 【 수정계산서 작성연월일란의 기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를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작성연월일은 당초 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기재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3-212…1
163-212…1 【 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
외국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하여 주고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국내선박대리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3-212…2
163-212…2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법 제163조 제1항 및 영 제211조 제1항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63-0-1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자의 범위
163-0-1 계산서 작성 ・ 발급 의무자의 범위 ① 「 소득세법 」 제 168 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 이하 ‘ 계산서 등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 집행기준집행기준 163-0-2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163-0-2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 집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163-0-3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
163-0-3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 「 소득세법 」 제 168 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다만 , 그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3-211-1
영수증 발급대상의 범위
163-211-1 영수증 발급대상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 을 교부할 수 있다 . 다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1. 「 부가가치세법 」 제 36 조
- 집행기준집행기준 163-211-2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63-211-2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① 노점상인 ・ 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 부가가치세법 」 제 26 조제 1 항제 7 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 집행기준집행기준 163-211-3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163-211-3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 한 것으로 본다 . 198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 한 것으로 본다 . 1. 계산서의 기재사
- 집행기준집행기준 163-212-1
국가 등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163-212-1 국가 등의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2 월 10 일까지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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