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사업소득세를 매월 징수하고, 이때 세액의 3~5%(연 100만원 한도)를 '납세조합공제'로 깎아 줘요.납세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사업소득세를 매월 징수하고, 이때 세액의 3~5%(연 100만원 한도)를 '납세조합공제'로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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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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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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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