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아요.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②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④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