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예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을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고, 이를 예정신고납부라 해요.예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을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고, 이를 예정신고납부라 해요.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