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 사업자는 일부 예외를 뺀 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낼 수 있어요.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 사업자는 일부 예외를 뺀 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낼 수 있어요.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 위임: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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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