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할 때는 결정·경정·징수·환급을 거주자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줘요.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할 때는 결정·경정·징수·환급을 거주자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줘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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