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생절차 중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인수된 회사가 회생 전 사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요.회생절차 중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인수된 회사가 회생 전 사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