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 제155조의4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대상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이에요.법 제155조의4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대상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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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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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