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산 중 비사업용 토지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자산이에요.자산 중 비사업용 토지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자산이에요.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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