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가 보관할 기부자별 명세에는 기부자 인적사항·기부금액·기부일·발급일 등이 들어가야 하고, 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부령 서식을 따르며 기준금액은 3억원이에요.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가 보관할 기부자별 명세에는 기부자 인적사항·기부금액·기부일·발급일 등이 들어가야 하고, 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부령 서식을 따르며 기준금액은 3억원이에요.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