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배당소득은 받은 날이 기본이지만, 잉여금 배당은 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 의제배당은 소각·합병·해산 등 사유별 정해진 날에 수입시기가 돼요.배당소득은 받은 날이 기본이지만, 잉여금 배당은 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 의제배당은 소각·합병·해산 등 사유별 정해진 날에 수입시기가 돼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삭제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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