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면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둘에 공통으로 든 비용과 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한 방법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해요.감면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둘에 공통으로 든 비용과 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한 방법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해요.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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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