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같은 정규 교육기관과 이와 비슷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곳이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이에요.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같은 정규 교육기관과 이와 비슷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곳이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이에요.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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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