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차손은 먼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빼고, 남으면 다른 세율 자산에서 비율대로 나눠 빼며, 감면소득금액이 섞여 있으면 감면분과 나머지 분의 비율대로 안분해 공제해요.양도차손은 먼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빼고, 남으면 다른 세율 자산에서 비율대로 나눠 빼며, 감면소득금액이 섞여 있으면 감면분과 나머지 분의 비율대로 안분해 공제해요.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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