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퇴직 시 퇴직월 급여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내야 해요.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퇴직 시 퇴직월 급여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내야 해요.
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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