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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