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고, 부동산매매업자는 계산서를 붙여 세무서·한국은행·우체국에 세금을 납부해요.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고, 부동산매매업자는 계산서를 붙여 세무서·한국은행·우체국에 세금을 납부해요.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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