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 등 지분증권을 맡아 둔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면서 해당 증권의 권리를 표시한 증서(예: 해외 예탁증서 DR)를 법 제88조제2호의 증권예탁증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주식 등 지분증권을 맡아 둔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면서 해당 증권의 권리를 표시한 증서(예: 해외 예탁증서 DR)를 법 제88조제2호의 증권예탁증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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