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예인·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 중 협회·단체나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포함)의 범위는 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정해요.연예인·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 중 협회·단체나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포함)의 범위는 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정해요.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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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