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429" alt="img125391429" > ┌───────────────────────────────┐ │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 액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571" alt="img125391571" > ┌───────────────────────────────┐ │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 │ 액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 │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 │다) │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img>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993" alt="img161844993" > ┌──────────────────────────────┐ │ │ │( A × B ) + ( C × D ) + ( E × F ) │ │ │ │ A: 법 제12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 │ │산한 금액의 합계액 │ │ B: 배당소득 조정계수 │ │ C: 법 제129조제8항제1호가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D: 이자소득 조정계수 │ │ E: 법 제129조제8항제1호나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F: 연금소득 조정계수 │ └──────────────────────────────┘ </img> 2.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법 제129조제8항제1호라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배당소득 조정계수, 이자소득 조정계수 및 연금소득 조정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27> 1. 배당소득 조정계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997" alt="img161844997" > ┌────────────────┬────┐ │기준소득 │조정계수│ ├────────────────┼────┤ │1천400만원 이하 │1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99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0.88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76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72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7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67 │ ├────────────────┼────┤ │10억원 초과 │0.64 │ └────────────────┴────┘ </img> 2. 이자소득 조정계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947" alt="img161844947" > ┌────────────────┬────┐ │기준소득 │조정계수│ ├────────────────┼────┤ │1천400만원 이하 │1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89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0.73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53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4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40 │ ├────────────────┼────┤ │10억원 초과 │0.35 │ └────────────────┴────┘ </img> 3. 연금소득 조정계수: 0.89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준소득"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949" alt="img161844949" > ┌────────────────────────────┐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연금소득금액 │ │-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 │금액) - *그 밖의 차감 금액 │ │ *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주택등매매차익을 차감할 것 │ └────────────────────────────┘ </img>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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