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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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증지대나 각종 공과금 영수증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공과금, 등록면허세, 증지대 등은 영수증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비용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 Q&A
세무 관련 자료는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네, 사진이나 영수증, 엑셀 파일 등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며, 용량이 클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Q&A
사무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주소와 내역을 톡으로 알려주시면, 필요 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읽을거리
기장대리 vs 셀프신고 비교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과 직접 신고하는 것의 차이점과 판단 기준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