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간이세액표를 각각 별표 2와 별표 3으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간이세액표를 각각 별표 2와 별표 3으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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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 위임: 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②
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 위임: 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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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