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택임차자금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기관의 목록으로, 은행·상호저축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주택도시기금·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돼요.주택임차자금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기관의 목록으로, 은행·상호저축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주택도시기금·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돼요.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 ┌────────────────────────────────────────┐ │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 │은행 │ │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 │ │훈지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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