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이나 가상자산사업자,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가 명령을 어기면 위반 유형별로 매출 금액의 20%, 건별 정액, 수입금액 구간별 금액의 과태료를 물어요.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이나 가상자산사업자,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가 명령을 어기면 위반 유형별로 매출 금액의 20%, 건별 정액, 수입금액 구간별 금액의 과태료를 물어요.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 │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 │ │경우 │ │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 │ │ │ │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 │ │ │ │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77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 │ │한 명령 │ │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 │ │ │ │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3. 법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 │법 제177조제4호 │다음 각 목의 수입금액 │ │산사업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 │에 따라 해당 각 목에서 │ │경우 │ │규정한 금액 │ │ │ │ │ │ │ │가. 수입금액이 1,000억원 │ │ │ │초과인 경우: 2,000만원 │ │ │ │ │ │ │ │나. 수입금액이 500억원 │ │ │ │초과 1,000억원 이하 │ │ │ │인 경우: 1,500만원 │ │ │ │ │ │ │ │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 │ │ │초과 500억원 이하인 │ │ │ │경우: 1,000만원 │ │ │ │ │ │ │ │라. 수입금액이 100억원 │ │ │ │이하인 경우: 500만원 │ ├───────────────────┼────────┼─────────────┤ │4.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법 제177조제3호 │ │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 │ │ │ │반한 경우 │ │ │ │ │ │ │ │ 가.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 │경우[제224조제3항에 따른 과세자 │ │ │ │료 제출명세서(이하 이 표에서 “제 │ │ │ │출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 │ │ │ │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 │ │ │ │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를 누 │ │ │ │락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한 명령 │ │ │ │ │ │ │ │ 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 │ │ │ │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누 │ │ │ │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락된 용 │ │ │ │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 │ │ │ │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 │ │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명령 │ │ │ │ │ │ │ │ 다.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 │ │ │ │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 │ │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 │ │ │ │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다르게 기재 │ │ │ │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 │ │ │ │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 │ │ │ │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명령 │ │ │ └───────────────────┴────────┴─────────────┘ 비고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란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 또는 「법인세법」 제66 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액으로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9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 │ │ │ │ │ │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 365 │ │───────────── │ │ 직전 과세연도 사업일수 │ │ │ │ │ │ │ └──────────────────┘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