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0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0…1
60-0…1 【 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법인세신고서 및 신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표시한 명칭은 피합병법인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0…2
60-0…2 【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의 신고 】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 기본통칙기본통칙 60-0…3
60-0…3 【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법인이 계속 처리하는 관행에 따라 일부 과목을 통・폐합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지
- 기본통칙기본통칙 60-97…2
60-97…2 【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하는 경우의 효력 】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계산서・명세서를 제출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다만, 법인이 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97…4
60-97…4 【 세무조정계산서작성의 범위 】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범위는 규칙 제8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다만, 그 서류 중 해당 법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 그 서식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기타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동 서식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대상법인
60-0-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대상법인 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50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60-0-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 법 제 60 조의 2 제 1 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 개월로 함 )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97-1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신고기한 연장
60-97-1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신고기한 연장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 6 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에 의하 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재무상태 표 등의 필수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60-97-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60-97-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①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구분 내 용 미제출시 불이익 필수 제출 서류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포괄손익 계산서
- 집행기준집행기준 60-97-3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60-97-3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법인이 계속 처리하는 관행에 따라 일부 과목을 통 ・ 폐합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본다 . 다만 ,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60-97-4
세무조정계산서
60-97-4 세무조정계산서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 「 세무사법 」 에 의해 등록한 공인회계 사 및 변호사를 포
- 집행기준집행기준 60-97-5
조합법인 등의 신고
60-97-5 조합법인 등의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 제 72 조제 1 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 ( 당기순이익과세 포기법인을 제외 ) 은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 기부금 , 기업업무추진비 , 과다경비 등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 지급이자 ,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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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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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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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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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까지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 — 일반·간이·법인 유형별로 할 일과 이중 납부를 막는 예정고지세액 기재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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