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제4조결손금 공제제5조삭제제6조정기예금이자율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제9조삭제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제16조가동률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21조삭제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제29조삭제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제30조삭제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제41조의2삭제제41조의3삭제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제42조의2삭제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제42조의4파생상품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제43조의2삭제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46조의3삭제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제50조의2삭제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52조삭제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59조의2삭제제60조삭제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제66조의2삭제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제68조의2삭제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제69조삭제제70조삭제제71조삭제제72조삭제제73조삭제제73조의2삭제제74조삭제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제78조삭제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제81조삭제제82조서식별표 1삭제 <2009.3.30>별표 10예비군훈련장용토지및시설기준[제46조제9항및제10항관련]별표 11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2011.7.29>]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2011.7.29>]별표 2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별표 4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별표 6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별표 6의2삭제 <2018. 3. 21.>별표 6의3삭제 <2018. 3. 21.>별표 6의4삭제 <2018. 3. 21.>별표 6의5삭제 <2018. 3. 21.>별표 6의6삭제 <2018. 3. 21.>별표 6의7삭제 <2018. 3. 21.>별표 7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별표 8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별표 9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50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세무조정을 맡는 조정반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며(유효기간 1년), 구성원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하고, 거짓 작성 등이 있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세무조정을 맡는 조정반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며(유효기간 1년), 구성원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하고, 거짓 작성 등이 있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①

영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3호의14 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50조의2제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