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의 범위(사업 양수 시 별도로 치른 영업권 대가,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금·기부금 등)와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의 요건을 정하고, 유휴설비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되 건설 중이라도 일부가 사업에 쓰이면 그 부분은 포함한다고 정해요.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의 범위(사업 양수 시 별도로 치른 영업권 대가,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금·기부금 등)와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의 요건을 정하고, 유휴설비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되 건설 중이라도 일부가 사업에 쓰이면 그 부분은 포함한다고 정해요.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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