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계처리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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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처리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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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기준 제정은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기준 제정은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연결재무제표 등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연결재무제표 등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연결재무제표 등
⑦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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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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