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외부감사의 대상제5조회계처리기준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제7조지배회사의 권한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제10조감사인의 선임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제13조감사인의 해임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제16조회계감사기준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제17조품질관리기준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19조감사조서제20조비밀엄수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제31조손해배상책임제31조의2기록의 송부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제35조과징금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제38조업무의 위탁제38조의2회계의 날제39조벌칙제40조벌칙제41조벌칙제42조벌칙제43조벌칙제44조벌칙제45조몰수제46조양벌규정제47조과태료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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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중호 8 · 목 0

AI 한 줄 요약

회계 담당자나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고 거짓 자료를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회계 담당자나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고 거짓 자료를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8.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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