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감사인의 해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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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사인의 해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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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을 어기면 회사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은 직무상 의무 위반 시 감사위원회 등의 요청으로 해임한 뒤 2개월 내 새 감사인을 선임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을 어기면 회사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은 직무상 의무 위반 시 감사위원회 등의 요청으로 해임한 뒤 2개월 내 새 감사인을 선임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 위임: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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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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