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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부감사법에서 쓰는 회사,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감사인, 감사보고서 등의 용어 뜻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외부감사법에서 쓰는 회사,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감사인, 감사보고서 등의 용어 뜻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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