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외부감사의 대상제5조회계처리기준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제7조지배회사의 권한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제10조감사인의 선임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제13조감사인의 해임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제16조회계감사기준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제17조품질관리기준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19조감사조서제20조비밀엄수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제31조손해배상책임제31조의2기록의 송부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제35조과징금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제38조업무의 위탁제38조의2회계의 날제39조벌칙제40조벌칙제41조벌칙제42조벌칙제43조벌칙제44조벌칙제45조몰수제46조양벌규정제47조과태료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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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중호 8 · 목 8

AI 한 줄 요약

외부감사법에서 쓰는 회사,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감사인, 감사보고서 등의 용어 뜻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외부감사법에서 쓰는 회사,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감사인, 감사보고서 등의 용어 뜻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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