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재무제표
-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 제6조회계처리기준
-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제10조감사인의 자격
-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 제13조감사인 선정 등
-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제19조감사인의 해임
-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제22조회계감사기준
-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 제24조품질관리기준
- 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 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 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 제37조손해배상책임
- 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 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 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 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
- 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 제44조업무의 위탁
- 제45조전문심의기구
-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49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