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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사인이 개선권고를 받으면 이행계획과 실적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내고,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경위와 처리방안을 바로 보고해야 해요.감사인이 개선권고를 받으면 이행계획과 실적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내고,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경위와 처리방안을 바로 보고해야 해요.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문서로 제출받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경위 및 향후 처리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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