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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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품질관리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감사업무 품질관리기준에는 경영진 책임·독립성 등 내부통제·인력 운영·점검 사항을 담고, 제·개정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요.감사업무 품질관리기준에는 경영진 책임·독립성 등 내부통제·인력 운영·점검 사항을 담고, 제·개정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요.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의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 및 적용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2.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3.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4.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5.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품질관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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