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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사업무 품질관리기준에는 경영진 책임·독립성 등 내부통제·인력 운영·점검 사항을 담고, 제·개정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요.감사업무 품질관리기준에는 경영진 책임·독립성 등 내부통제·인력 운영·점검 사항을 담고, 제·개정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의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 및 적용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품질관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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