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3. 회사 또는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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