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외부감사법 제30조에서 말하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와, 감리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외부감사법 제30조에서 말하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와, 감리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위임: 법 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