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감사인의 자격

제10조(감사인의 자격)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같은 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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