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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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7 · 목 17

AI 한 줄 요약

직전 연도 말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에요.직전 연도 말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에요.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위임: 법 제2조 정의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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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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