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재무제표제3조연결재무제표 등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제5조외부감사의 대상제6조회계처리기준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10조감사인의 자격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제13조감사인 선정 등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제19조감사인의 해임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제22조회계감사기준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제24조품질관리기준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제37조손해배상책임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제44조업무의 위탁제45조전문심의기구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49조규제의 재검토

법령 검색 / 국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40조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회계법인은 기본적립금은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에, 연간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해요.회계법인은 기본적립금은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에, 연간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해요.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기본적립금: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연도 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2.

연간적립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39조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