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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계법인은 기본적립금은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에, 연간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해요.회계법인은 기본적립금은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에, 연간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해요.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기본적립금: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연도 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2.
연간적립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