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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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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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사는 전기감사인에게 새 감사계약 2주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하고, 해임된 감사인이 의견을 내면 해임 사유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회사는 전기감사인에게 새 감사계약 2주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하고, 해임된 감사인이 의견을 내면 해임 사유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①

회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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