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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사가 감사인을 바꾸거나 해임할 때는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고,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냈다면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회사가 감사인을 바꾸거나 해임할 때는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고,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냈다면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