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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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중호 18 · 목 6

AI 한 줄 요약

회계기준을 어기는 등 법을 위반한 회사나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록취소 건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어요.회계기준을 어기는 등 법을 위반한 회사나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록취소 건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어요.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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