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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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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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어기면 금액의 20% 이내, 감사인이 감사기준을 어기면 보수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위반 후 8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어요.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어기면 금액의 20% 이내, 감사인이 감사기준을 어기면 보수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위반 후 8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어요.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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