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품질관리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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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질관리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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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사인은 감사 품질을 지키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따라야 하고, 대표자가 책임지며 담당 이사를 1명 지정해야 해요.감사인은 감사 품질을 지키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따라야 하고, 대표자가 책임지며 담당 이사를 1명 지정해야 해요.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4조 품질관리기준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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