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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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표준 감사시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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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감사인이 투입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감사인이 투입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3조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표준 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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