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업무의 위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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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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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 관련 업무 일부를 위원장·금융감독원장·거래소에 맡길 수 있고, 감리 등 일부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감사보수 일부를 감리 수수료로 걷게 할 수 있어요.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 관련 업무 일부를 위원장·금융감독원장·거래소에 맡길 수 있고, 감리 등 일부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감사보수 일부를 감리 수수료로 걷게 할 수 있어요.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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